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여부, 15일 이후로 연기
김정훈 기자
3,038
공유하기
![]() |
/사진=머니투데이 |
박영수 특검팀은 당초 14일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체적인 혐의 등을 놓고 법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혜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2시간 동안 밤샘조사를 벌였다.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금전을 지원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정훈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김노향 기자입니다. 투자와 기업에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