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근린재생형 대상지인 서울 구로구 일대. /사진=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근린재생형 대상지인 서울 구로구 일대.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전국 18곳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국가지원사항을 16일 최종 확정했다.

국토부는 2021년까지 국비 8918억원과 기금 1301억원 등 총 1조200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지방비(1조3000억원)와 민간자본(2조5600억원)이 더해져 총 4조90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은 서울 창동·상계, 대구 서·북구 등 2곳이다.

‘근린재생형’ 사업은 부산영도·울산중·충주·전주·안동·김해·서울용산·서울구로·부산중·부산서·부산강서·인천강화·부천·춘천·나주 등 15곳(도시재생선도지역 1곳)이다.


충북 청주시는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으로 추진된다. 연초제조창 부지의 민간참여사업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복합공영주차장건립사업을 추가하고, 업무·판매·주거시설 등 도입시설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계획변경 사항에 포함됐다.

이번 계획은 16개 관계부처 장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부처별로는 국토부에서 마중물 사업으로 190건을 지원하고, 문체부·중기청·행자부·산자부·여가부 등 14개 관계부처에서 102개 사업을 협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