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게이트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중 가장 많은 자금(204억원)을 출연했고 별도로 최씨 일가를 위해 수십억원의 맞춤형 지원을 한 삼성 수사에 집중해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22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22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특검팀은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등 삼성 핵심 수뇌부에 대한 줄소환 이후 지난 12일에는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2시간이 넘는 고강도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박 대통령과 최씨 측을 지원한 대가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을 얻은 게 대가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또 지난달 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최씨 일가 특혜 지원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고, 박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재단 기금 출연이나 최씨 일가 지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주문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