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위로금' 아닌 '보험금'으로 일부 지급 결정
교보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을 위로금이 아닌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2011년 1월 24일 이후 발생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18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교보생명은 당초 경영진의 배임과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줄이고자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금융당국과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 위로금은 이해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이 지급할 보험금은 지연이자까지 계산해 200억원대로 미지급 보험금의 약 17% 정도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당일 위원회 안건에 삼성∙교보∙한화생명 빅3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전언이 나온다. 이에 따라 3사가 제출한 서류 검토 시일 등을 고려하면 실제 징계 수위는 다음달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