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관련자는 ‘조연’ 판단… 삼성 '경영 공백' 우려 현실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6일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에 연루된 삼성맨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경영공백’을 우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세명(최지성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사장)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세운 이유는 삼성 관련 범죄행위 자체(뇌물공여 수익)가 이 부회장에게 미치고 있고 다른 이들은 조력한 정도로 관여했다”며 “삼성의 경영상 공백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나머지 세사람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밤샘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밤샘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특검팀은 삼성 측이 최씨 일가에게 430억원가량의 뇌물을 전달한 대가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은 “권력의 강압에 의한 자금 출연으로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다른 대기업에 대한 특검 조사도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부정청탁 가능성이 보이는 대기업부터 필요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계 안팎에선 특검의 다음 대기업 수사 티깃으로 사면거래 의혹이 제기된 SK·CJ그룹, 최씨 측에 7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검찰 수사 직전 돌려받은 롯데그룹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