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당원권 정지' 내린 이유… 류여해 "제명 요구는 적반하장"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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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당원권 정지. 이한구 제명. 오늘(18일) 새누리당 윤리위가 김현아 의원의 당원권 정지,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제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 사진은 김현아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
김현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등에 대한 제명이 결정됐다. 오늘(18일)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은 징계 내용을 의결했다.
류여해 윤리위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병석 전 국회부의장·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4명 제명, 김현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은 징계 사유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공천 의무와 책임이 있으나 공천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켜 국민의 지탄을 받게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한구 전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열린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 공천을 주도해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다는 지탄을 받아왔다.
류 위원은 또 현 전 수석의 경우 '해운대 엘시티(LCT) 관련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 이 전 부의장은 '포스코와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부정부패 행위'를 사유로 각각 당의 위신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제명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9월 일어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민심을 이탈하게 하고, 당의 위신을 극히 훼손한 책임을 물었다"며 제명 이유를 설명했다. 박희태 전 의장은 2년전 골프장 캐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파문을 일으켰다.
이밖에 윤리위는 새누리당 당적을 보유한 상태 바른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안도 의결했다.
류 위원은 "김 의원은 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을 지속하는 등 명백한 해당 행위를 했다. 비례대표 자리 사수를 위해 자진탈당하지 않고 적반하장식 제명을 스스로 요구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들어 당원권 중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아 의원은 비례대표로 자진 탈당할 경우 의원 자격을 잃게 되지만 출당, 제명 등 징계를 당하면 의원직을 유지한다. 윤리위는 김 의원이 원하는 대로 제명 후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은 바른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에 대해 자진 탈당할 것을 요구했으나, 바른정당 역시 "새누리당이 김현아 의원의 탈당을 치졸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비난에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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