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수영장이 설계되는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 /사진=대우건설
실내 수영장이 설계되는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 /사진=대우건설
최근 수영장·쇼핑몰·실내체육관 등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이 같은 우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아파트가 재조명 받고 있다.

단지의 상징성이 높아진데다 관리비 절감 등 입주민들에게도 득이 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을 외부 입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설 활성화 길이 열린데다 지역 체육관에나 볼 수 있는 수영장 등의 희소한 시설을 갖춘 아파트 가치도 덩달아 올랐다. 다만 입주민이 동의할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고 이용자도 인근 공동주택단지 거주자로 한정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동시설을 공유 할 경우 입주민 관리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인천시 ‘영종하늘도시 우미린’은 단지 내 실내 수영장을 외부에 유료로 개방해 관리비를 절감 중이다.


건설사들도 커뮤니티 시설 도입 때 지역 구성원, 주거 성향 등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데다 준공 후 외부 업체 위탁운영 등 다양한 방안으로 커뮤니티 시설 활성화에 노력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이 보물단지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게 대체적인 업계 시각이다.

우수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단지는 상징성이 큰 만큼 인기도 높다. 지난해 서울시 강남구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블레스티지’, ‘디에이치 아너힐즈’에는 모두 실내 수영장이 설계됐다. 경기도 안산시에 분양한 ‘그랑시티자이’에도 수영장이 설계됐으며 3728가구 모두가 계약 시작 5일 만에 다 팔렸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비슷한 입지와 평면에서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입주 후 아파트 가치를 높이고 있다”며 “특히 커뮤니티 시설을 인근 거주민도 이용 할 수 있게 될 경우 좋은 공동시설을 갖춘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역 시세도 높아져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