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부장판사, 66년생 행시도 패스… 신동빈과 옥시·폭스바겐 전 대표 영장기각 전력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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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부장판사. 이재용 영장기각. /사진=뉴스1 |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늘(19일) 새벽 최순실씨 일가 특혜지원 의혹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영장을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한 뒤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브리핑 당시 이규철 특검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 영장 청구에 특검이 상당한 공을 들였음에도, 조의연 판사가 이를 기각함에 따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본 공판 판결과 달리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는 판사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이번 결정에 대한 비난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1966년생(51세)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행정고시를 모두 통과한 엘리트 법조인이다. 그동안 법원행정처, 서울고법, 사법연수원 등에서 근무했으며, 지난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에도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한 차례 논란을 겪었다. 특히 당시에도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는 등 공소에 전력을 기울였음에도 조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해 재벌 총수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앞선 6월에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 존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으며, 배출가스 조작사건과 관련해서는 박동훈 전 폭스바겐 사장의 구속 영장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가 롯데장학재단 신영자 이사장,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허락했으면서도, 이처럼 재벌 기업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이어 기각함에 따라 판단기준의 부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오늘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진 뒤, ‘퇴직 후 대기업 영전을 위해 총수 봐주기를 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영향력 있는 퇴임 법관이 거대 로펌이나 대기업 법무팀에 들어가 연고를 바탕으로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악폐는 오래전부터 법조계 비리로 지적돼왔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영장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법원과 법리판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43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배구조 계승을 위해 정부의 계열사 합병 지원 등을 대가로 최씨 일가에 금전 등 특혜지원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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