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란.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사진은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당원권 정지란.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사진은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새누리당이 오늘(20일)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전당대회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는 등 당내 활동이 제한된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정주택)는 이날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서 의원과 최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처분을, 윤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류여해 중앙윤리위원은 서 의원 징계 사유에 대해 "당내 고위 당직을 두루 거치 8선 의원으로서 당의 모범이 돼야 할 중진 의원임에도 계파 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당원권 정지 3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은 최 의원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당내 고위 당직은 물론 행정부 장관을 역임한 4선 의원으로서 당의 모범이 돼야 할 중진 의원임에도 계파 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당원권 정지 3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의원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서 계파 갈등에 동조하고 당 화합을 저해하는 등 당 발전을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한 책임,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한, 그로 인해 당의 위신을 훼손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리위에는 윤 의원만 출석해 소명 절차를 밟았으며, 최 의원은 소명 자료는 제출했지만 출석은 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소명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