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안] '송파 세 모녀' 건보료 5만원서 1만원으로 줄어든다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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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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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득·재산·자동차에 부과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이 ‘소득 중심’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 606만 가구(전체의 80%)의 월 평균 보험료는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형평성 논란을 야기해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소득이 많으면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던 ‘무임승차자’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개편안은 3단계로 분류되며 각 단계마다 3년씩 시행된다. 복지부는 상반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마치고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보험료 부과 기준, 재산 및 자동차 비중↓·소득 비중↑
우선 복지부는 소득·재산·자동차에 부과하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 은퇴자의 경우 퇴직 후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데도 재산·자동차가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잡혀 직장에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오른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이 30%에서 3단계까지 60%로 높아진다. 1단계에서는 과표 1200만원 이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계가 진행될수록 보험료가 공제되는 대상 기준이 커지는 구조다. 3단계 때는 전체 지역가입자 가운데 상위 30%만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3단계 완료시 개편안을 적용하면 지역가입자 606만 세대(80%)의 보험료가 월 평균 4만6000원(50%) 내려가는 반면 소득과 재산이 많은 16만 세대(2.1%)의 보험료는 올라간다.
◆‘평가소득 폐지’로 송파세모녀 건보료 5만원→1만원대
또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개편안 적용 1단계부터 종합과세소득이 적용된다. 종합과세소득은 사업소득,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에 누진세율을 반영한 것이다.
연소득에 따른 최저보험료도 도입된다. 1~2단계에서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를 월 1만3100원, 3단계 때 연소득 336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월 1만7120원을 내면 된다. 월 1만7120원은 현재 소득과 재산이 없는 지역가입자가 내는 3590원보다 5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이는 현행 평가소득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다. 평가소득은 실제 소득 파악이 어려워 성과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생활수준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 중 26%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로 평가소득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소득과 상관없이 성과 연령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평가소득 때문에 월세 50만원짜리 지하 단칸방에서 어렵게 생활한 '송파 세모녀'의 보험료가 5만원에 달했다.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면 송파 세모녀가 내야 했던 보험료는 1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소득∙재산 많은 자산가, 피부양자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
소득과 재산이 많은 자산가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피부양자 2049만명 중 자산가 59만명(2.8%)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 부담을 진다.
현재 피부양자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와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4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과표 9억원(시가 19억원)을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 같은 소득과 관련해 총 소득이 1억2000만원을 넘는 부유층에게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편안 적용 1단계 때는 종합과세소득 연 3400만원, 2단계 때는 연 2700만원, 3단계 때는 연 2000만원 초과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 납부 의무가 생긴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재산 기준은 개편안 적용 1단계 때 과표 5억4000만원, 2~3단계 때는 과표 3억6000만원 초과다.
다만 이는 소득이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연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재산이 많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생계가 불안하고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즉 1단계에서 과표 5억4000만원을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도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남는다.
아울러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너무 넓다는 지적을 수용해 3단계 개편에 돌입하면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박탈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이 밖에 연간 월급 외에도 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추가 보험료를 부과한다. 개편안 1단계 때는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원, 2단계 때는 2700만원, 3단계 때는 20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형평성 논란을 야기해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소득이 많으면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던 ‘무임승차자’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개편안은 3단계로 분류되며 각 단계마다 3년씩 시행된다. 복지부는 상반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마치고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보험료 부과 기준, 재산 및 자동차 비중↓·소득 비중↑
우선 복지부는 소득·재산·자동차에 부과하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 은퇴자의 경우 퇴직 후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데도 재산·자동차가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잡혀 직장에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오른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이 30%에서 3단계까지 60%로 높아진다. 1단계에서는 과표 1200만원 이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계가 진행될수록 보험료가 공제되는 대상 기준이 커지는 구조다. 3단계 때는 전체 지역가입자 가운데 상위 30%만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3단계 완료시 개편안을 적용하면 지역가입자 606만 세대(80%)의 보험료가 월 평균 4만6000원(50%) 내려가는 반면 소득과 재산이 많은 16만 세대(2.1%)의 보험료는 올라간다.
◆‘평가소득 폐지’로 송파세모녀 건보료 5만원→1만원대
또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개편안 적용 1단계부터 종합과세소득이 적용된다. 종합과세소득은 사업소득,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에 누진세율을 반영한 것이다.
연소득에 따른 최저보험료도 도입된다. 1~2단계에서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를 월 1만3100원, 3단계 때 연소득 336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월 1만7120원을 내면 된다. 월 1만7120원은 현재 소득과 재산이 없는 지역가입자가 내는 3590원보다 5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이는 현행 평가소득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다. 평가소득은 실제 소득 파악이 어려워 성과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생활수준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 중 26%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로 평가소득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소득과 상관없이 성과 연령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평가소득 때문에 월세 50만원짜리 지하 단칸방에서 어렵게 생활한 '송파 세모녀'의 보험료가 5만원에 달했다.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면 송파 세모녀가 내야 했던 보험료는 1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소득∙재산 많은 자산가, 피부양자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
소득과 재산이 많은 자산가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피부양자 2049만명 중 자산가 59만명(2.8%)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 부담을 진다.
현재 피부양자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와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4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과표 9억원(시가 19억원)을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 같은 소득과 관련해 총 소득이 1억2000만원을 넘는 부유층에게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편안 적용 1단계 때는 종합과세소득 연 3400만원, 2단계 때는 연 2700만원, 3단계 때는 연 2000만원 초과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 납부 의무가 생긴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재산 기준은 개편안 적용 1단계 때 과표 5억4000만원, 2~3단계 때는 과표 3억6000만원 초과다.
다만 이는 소득이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연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재산이 많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생계가 불안하고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즉 1단계에서 과표 5억4000만원을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도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남는다.
아울러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너무 넓다는 지적을 수용해 3단계 개편에 돌입하면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박탈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이 밖에 연간 월급 외에도 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추가 보험료를 부과한다. 개편안 1단계 때는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원, 2단계 때는 2700만원, 3단계 때는 20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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