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제공=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제공= 환경부

환경부가 오는 25일부터 전국 101곳 지자체에서 민간을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은 지난해(31곳)보다 70곳 늘어났다. 부산‧대구‧인천 등 43곳의 지자체에서 25일부터 즉시 구매신청이 가능하며 수원‧성남‧고양 등 32곳의 지자체는 이달 말부터, 서울 등 나머지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한 후 2~4월 중으로 구매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1400만원과 지방비 300만∼1200만원이다. 아이오닉 기본사양을 기준으로 1400만~23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울릉도로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2600만원이 지원된다. 다음으로 청주(2400만원), 순천(2200만원) 순이다.


구매 보조금 지원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다. 총 7361대의 전기차에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은 3483대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지방비 지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승용차 연평균 주행거리인 1만3724km를 주행한다는 가정하에 차량 구매 비용, 세금, 연료비를 포함한 5년 간의 총 전기차 비용은 1600만∼2500만원으로 동급 내연기관 차량(2800만원)과 비교할 때 최대 12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전기차는 아이오닉 기본사양, 내연기관차는 아반떼 1.6 스마트 트림을 기준으로 책정한 수치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를 구매하면 환경도 살리고 가계부담도 덜 수 있다”며 “전기차의 장점이 널리 알려져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전기차를 구매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