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격호 성년후견 개시 결정 대법원에 '재항고'
김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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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로 들어오고 있다/사진=뉴스1DB |
법무법인 양헌 김수창 변호사와 SDJ코퍼레이션은 이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성년후견개시사건에 대한 가정법원의 1월13일자 항고기각결정에 대해 오늘 날짜로 대법원에 재항고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본인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재항고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결정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며 "별도로 진행 중인 총괄회장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신청재판에서 후견감독인이 선임 결정되면, 성년후견재판은 법에 따라 종료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13일 서울가정법원은 "아버지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다"며 제기한 신 전 부회장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신 총괄회장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법원이 지정하는 '한정후견인'을 둬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SDJ코퍼레이션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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