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매춘’ 표현한 박유하 교수, 1심서 무죄
김창성 기자
2,575
공유하기
![]() |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DB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5일 박 교수에게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책 전체에서 피고인이 저술한 주요 동기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려는 의도보다는 피고인 나름대로 한일 양국의 화해 및 신뢰구축의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사료를 제시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고 역사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발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성급한 일반화, 과도한 비약, 논리적 오류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아예 새로운 자료를 날조하거나 기존 사료를 왜곡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실적시에 해당하더라도 고소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고 집단 표시 법리에 따라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내려진 뒤 공판을 참관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반면 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 교수는 2013년 8월12일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됐다.
박 교수는 줄곧 ‘제국의 위안부’가 공익 목적의 저서고 도서 전체적으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머니S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