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A커피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을 운영하던 B씨는, 2015년 말 매장이 입점해 있는 건물 임대인 C씨로부터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라 매장을 인도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B씨는 건물 임대인 C씨가 A커피 가맹본부대표의 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A커피 가맹본부가 건물 임대인 C씨를 내세워 우회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됐다.

결국 B씨는 A커피 가맹본부를 상대로 계약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신청하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신청을 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한 A커피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했고, 양 당사자는“A커피 가맹본부는 B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창업박람회 자료사진. 기사와 사진은 무관함 (사진=강동완기자)
▲ 창업박람회 자료사진. 기사와 사진은 무관함 (사진=강동완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배진철, 이하 ‘조정원’)은 2016년 조정신청 2,433건을 접수하여 2,239건을 처리하였으며, 조정성립률은 89%달한다고 밝혔다.

조정이 성립된 914건의 피해구제 성과(피해구제액·절약된 소송비용 등)는 약 913억 원으로 전년(724억 원)보다 26% 증가했다.

특히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523건 조정신청이 들어왔다.

이중에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가 가맹을 위한 조건으로 중요한 요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 허위·과장정보 제공 행위가 각각 109건(20.8%) 및 82건(15.7%)이며, 부당한 계약 해지 35건(6.7%) 등의 신고가 들어온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