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맛우유(왼쪽), 바나나맛젤리(오른쪽) 비교/사진=빙그레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아이템의 모든 것
바나나맛우유(왼쪽), 바나나맛젤리(오른쪽) 비교/사진=빙그레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아이템의 모든 것

빙그레의 바나나맛우유를 따라한 '바나나맛젤리'의 판매가 중단된다. 31일 빙그레는 바나나맛젤리를 만든 업체와의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해 12월6일 바나나맛우유 용기 및 디자인과 비슷한 바나나맛젤리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 다이식품, 한국금차도, 준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다이식품, 한국금차도, 준 인터내셔널의 바나나맛젤리 제조·판매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을 위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용기는 외관형태, 디자인 등이 독특하고 이를 1974년 출시 이래 일관되게 사용해 온 점,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빙그레 제품 중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점 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또 바나나맛우유 용기 모양과 디자인이 바나나맛젤리 제품의 외형과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했다. 바나나맛우유 용기가 지닌 구매력 및 신용 등을 감소시킨 만큼 출처표시기능을 손상시켰다는 판단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통해 바나나맛우유의 용기 모양과 디자인이 빙그레의 고유한 브랜드 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