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인 체제로. 사진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다음날인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임시 권한대행(사법연수원 16기)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헌재 8인 체제로. 사진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다음날인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임시 권한대행(사법연수원 16기)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헌재가 8인 체제로 첫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선출됐다. 오늘(1일)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소장이 전날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12조 4항 및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9시50분 재판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장의 자리가 비게 될 경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로써 이정미 헌법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이 '8인 체제' 헌재의 수장으로서 이날 10회 변론부터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 역할을 맡아 심판을 이끌게 됐다.

이 소장 권한대행은 10회 변론을 시작하며 "오늘부터 새로이 이 사건의 재판을 진행할 재판장"이라며 "전임 소장께서 어제 퇴임하셔서 이 사건 탄핵심판사건은 부득이 저희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진행한다"면서 운을 뗐다.


이어 "이 사건이 가지는 국가적 헌정사적 중대성,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중요성 모두 인식하고 있다"며 "이 사건 심판과정에서의 공정성 엄격성 담보해야만 심판 정당성이 확보되고 저희 재판부는 공석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중요 심판을 차질없이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에 "앞으로 진행될 변론과정에서도 이 사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양측 대리인들, 관계자들이 이 사건 진행 동안 불필요한 오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임기는 정년퇴임을 하는 오는 3월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