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특검팀 오늘(3일) 진입… 경비병력 경계 강화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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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사진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오늘(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안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다. 특검팀은 오는 9∼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앞서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번주 또는 다음주 초까지 압수수색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당초 어제(2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계획이었으나, 이날이 박 대통령 생일임을 고려해 시점을 오늘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어제 "청와대 입장과는 관계없이 관련 법에 따라 압수수색을 집행해야 한다"며 압수수색 강행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특검팀은 경호실, 민정수석실, 부속비서관실, 비서실장실, 의무실, 정책조정수석실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목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소들이다.
특검팀은 다만 박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직접 강제수사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압수수색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태다. 청와대는 오늘 특검팀 압수수색 시도에 대비, 경호실과 101경비단, 202경비단 경비 병력을 연풍문, 춘추관 등 진입로 주변에 추가 배치하며 경계를 강화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검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가 경호실 등 3곳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근거는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이다. 다만 이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건국 이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와대 경내를 압수수색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29∼30일 압수수색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청와대 반발에 부딪혀 결국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데 그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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