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자료사진=뉴스1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자료사진=뉴스1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59)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오늘(7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민유성 전 한국산업은행 은행장에게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청탁을 해준다며 2009년 3월~2012년 2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홍보컨설팅비 명목으로 21억34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민 전 행장과 친분을 이용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자금상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며 2009년 5월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1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민 전 은행장을 상대로 청탁 또는 알선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남 전 사장은 민 전 은행장 등 한국산업은행 전반의 연임 관련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 전 사장이 박 전 대표에게 부탁한 내용은 한국산업은행 분위기를 알아봐주라는 것으로, 이는 알선이라고 보기 어렵다. 남 전 사장은 그 분위기만 파악하더라도 연임에 성공하면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무산 후 이미지 제고, 매각 재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홍보컨설팅 수요가 증가했다. 남 전 사장이 상대적으로 고액을 지급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민 전 행장에 대한 청탁과 알선의 대가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표가 남 전 사장의 치적 등 연임 이유를 정리한 것은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방으로 한 것이 아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홍보대행사 대표로서 언론에 가시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홍보컨설팅 계약은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그 용역의 대가가 적정한 가액을 부당하게 초과하는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한국산업은행과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을 연기하거나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대외 홍보를 통한 우호적 기사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역시 홍보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고려해 볼 때 박 전 대표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속여 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낮 12시20분쯤 흰색 마스크에 사복 차림으로 법원을 나왔다. 그는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무죄를 예상했는가" "한 말씀 해 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