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법원 "수명 연장 취소하라"… 원안위 "즉각 항소할 것"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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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사진=뉴스1(한국수력원자력 제공)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오늘(7일) 법원이 월성1호기 수명 연장 취소 판결과 관련해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문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연장 가동 중인 월성 호기 계속 운전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는 뜻으로,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동 중단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월성 1호기를 운영)은 월성1호기 설계 수명 기간(30년) 만료를 앞두고 원안위에 10년 동안 계속 운전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원안위는 2015년 2월 해당 신청을 허가했고, 월성1호기 인근 경북 경주시 시민 2167명은 해당 처분이 현행 법률에 어긋나 무효나 취소돼야 한다며 2015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월성1호기는 68만㎾급 중수로형 원전으로, 1983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래 30년 만인 2012년 11월 설계 수명이 만료됐다. 이후 수명 연장에 대한 찬반 논란이 제기됐지만, 원안위는 수명 연장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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