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달.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스1
수달.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스1

수달을 총으로 쏴 죽인 뒤 잡아먹은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오늘(13일) 전북 장수경찰서는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민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쯤 남원시 인월면의 한 하천에서 공기총으로 수달 한 마리를 쏴 죽인 뒤 자신의 창고에 가져가 가죽을 벗긴 뒤 불에 구워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호기심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달 부산물을 창고에 보관하던 중 "어떤 남성이 하천에서 수달을 잡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창고에서 비둘기와 꿩 등 다수의 동물 사체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춰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