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번째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16일 열린다. 지난달 19일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8일 만이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진행된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다.


박 사장에게는 청문회 위증을 제외한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통상적으로 한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이 재청구를 통해 다시 발부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특검팀은 약 3주가량의 보강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영장 기각 이후 3주간 추가 조사를 통해서 특검이 자신할 추가 증거를 확보했고 그에 따라서 심사숙고 끝에 재청구를 결정했다”며 “법원의 영장심사 기준을 고려해도 충분히 재청구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새벽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새벽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제시한 혐의 모두를 부인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며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38년 삼성상회로 출발한 삼성그룹은 최근까지 여러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초대 회장인 고 이병철 회장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오너가 구속된 적은 없다.


하지만 재벌총수에 대해 같은 혐의로 두차례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도 이례적인 데다 삼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 특검팀과 여론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대응을 자제해 왔던 삼성 측이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결과는 자정을 넘겨 17일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