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항소심서 무죄.
홍준표 항소심서 무죄.

홍준표 지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지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홍 지사는 오늘(16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지시로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승모 전 부사장의 진술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진술이 추상적이고 전후 사정에 해당하는 여러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일반적 경험에 의해 추론하고 있다. 자백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이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날 무죄 선고를 내린 재판부는 지난 9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두 건에 대해 모두 상고해 최종판결은 대법원에서 나오게 됐다.


한편 홍 지사는 이날 판결 후 취재진에게 "맑은 눈으로 재판부가 판단해줘서 정말 고맙다"며 소회를 밝혔다. 또 서울 여의도에 있는 경남도 서울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실추된 저의 명예를 되찾았다.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무죄판결이 항소심 법정에서 이뤄져 누명을 벗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홍 지사는 "대한민국은 천하대란의 위기에 처했다. 총체적 국가 위기를 맞아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부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대권도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경남에서 2선 도지사를 지내고 있는 홍 지사는 최근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이날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출마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홍 지사는 경남도지사로 재직하면서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을 주도하고, 무상급식 예산을 한때 삭감하는 등 여론에 이반하는 행정으로 논란을 빚으면서 지난해에는 주민소환 투표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당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이 청구 요건인 27만1032명(유권자 10%)에 8395명 모자라 선관위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날 무죄판결이 내려진 후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 등 지역시민단체는 경남도서부청사 앞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자료사진=뉴시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경남도민운동본부가 16일 경남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