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제외 적법하다"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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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DB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씨 등 기간제 교사 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성과상여급 지급 대상인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평가해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차등해 지급하는 급여"라며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유도하려는 데 지급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간제교원은 1년 이내 단기간 채용돼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교원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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