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 차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 차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부회장은 19일 오전 9시42분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구속영장 발부 후 이틀 연속으로 강도 높은 조사가 실시되는 것. 

이날 이 부회장은 호송차에 내려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특검팀 사무실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최순실(61)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횡령·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혐의(재산국외도피), 특혜 지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계약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씨 일가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배경, 그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교감 또는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바 있다. 이날 조사에서도 이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대가성 및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후 법원이 지적한 점 등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를 벌여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고 의심되는 단서들을 다수 확보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17일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