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 우병우 기각. 사진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임한별 기자
우병우 영장 기각. 우병우 기각. 사진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임한별 기자

우병우 영장 기각에 대해 바른정당이 "구속영장의 기각이 우 전 수석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늘(22일)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꾸라지란 별칭과 같이 우병우 전 수석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다"고 전했다.

그는 "구속영장의 기각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아닌 만큼, 특검 역시 보강수사에 전력을 기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판단에 대해선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 믿으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오 대변인은 "아울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에 규정된 기간 동안 특검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연장 요청을 조속히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심리를 맡은 오민석 판사는 "구속 영장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병우 전 수석에게 기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