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직권상정. 사진은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임한별 기자
정세균 직권상정. 사진은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임한별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는 것과 관련, "교섭단체들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어제(21일)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나는 절차에 따라 의사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 문구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 "그것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법 제85조는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직권상정 요건으로는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 세 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