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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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5조7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에 45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역대 두번째로 높은 과징금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23일) 임시 제1차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해 고재호 전 대표이사에게 1600만원, 정성립 현 대표에게 1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담당 임원은 해임권고하고 2019년까지 3년 동안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공사예정원가를 축소·조작해 공사진행률을 과대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선박의 납기지연 등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을 계약가에서 차감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 등을 부풀리거나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채권에서 발생한 대손충당금을 적은 것처럼 기재하면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리는 수법도 이용했다.


대우조선해야 과징금 부과 결정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2008∼2009년 대우조선을 감사하면서 매출과 매출원가에 대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대우조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증선위는 삼정 소속 공인회계사 4명에 대해서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대우조선 감사업무 제한 등을 부과했다. 다만 삼정 이후 대우조선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