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박근혜 대통령 차명 휴대전화 사용, 비선진료 의혹 등에 연루된 이영선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전기통신사업법·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소환통보에 수차례 불응한 이 행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난 22일 발부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 행정관은 뒤늦게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왔다.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에 따라 이 행정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28일까지인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 행정관은 박영수 특검팀의 마지막 구속영장 청구자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에 의한 마지막 구속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