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영선 구속영장 청구… 박 대통령 차명폰 사용 등 연루
허주열 기자
1,929
공유하기
![]() |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전기통신사업법·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소환통보에 수차례 불응한 이 행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난 22일 발부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 행정관은 뒤늦게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왔다.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에 따라 이 행정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28일까지인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 행정관은 박영수 특검팀의 마지막 구속영장 청구자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에 의한 마지막 구속자가 된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