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늘 수사결과 발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특검 오늘 수사결과 발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특검이 오늘 수사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검의 결과 발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진태 의원은 오늘(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놓고 피의사실공표죄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라며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 중단을 요구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같은 당 강효상, 전희경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오늘 수사결과 발표를 한다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다. 대놓고 피의사실공표죄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검법(제12조)은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피의사실공표는 당연히 금지되고 3년 이하의 징역등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피의사실 자체에 대해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만약 기소하지도 않은 대통령에게 뇌물혐의가 있다고 발표하는 순간 바로 피의사실공표죄 현행범이 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검 수사기간이 끝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더 문제는 특검 수사기간이 끝났다는 점이다. 그러니 발표할 권한도 지위도 없다. 박한철이 탄핵심판 선고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탄핵심판 선고를 며칠 안 남긴 상태에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저의가 보인다. 이 사람들이 편파적이다 못해 이젠 교활하기까지 하다”며 수사결과 발표가 이번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탄핵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검의 이런 정치적행위가 야당과의 모종의 거래로 이루어진다면 더욱 문제다. 이번 일로 공을 인정받아 향후 어떤 자리나 이익을 약속받는다면 뇌물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야당과 특검의 거래 의혹을 제기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특검의 발표가 있을 경우 당 차원의 고발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특검은 오늘 오후 2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검이 10분에서 20분 정도 직접 수사결과를 브리핑하며,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