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비상이란? 치안 질서 극도 혼란때 발령… 내일(10일) 헌재앞 난동 원천차단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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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호비상이란. /자료사진=뉴시스 |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갑호 비상령을 발령한다. 갑호 비상령은 경찰 최고 경비 태세로, 대규모 집단사태 등으로 치안 질서가 극도로 혼란할 때 발령된다.
경찰은 어제(8일)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시부터 전국에 발령돼 왔었던 경계 강화 비상 등급을 오는 9일 오전 8시를 기해 격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탄핵 선고일 전날인 오늘(9일) 서울경찰청에는 을호 비상령이, 그 외 지방경찰청에는 경계 강화령이 발령된다.
을호 비상령이 발령되면 모든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되고 가용 경찰력을 50% 동원할 수 있다.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을 포함한 지휘관과 참모들은 관할구역 내에 위치해야 한다.
경계 강화령이 발령되면 전 경찰관은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경찰작전부대는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지휘관과 참모들은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 근무 및 현장 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탄핵 선고일인 내일(10일)은 비상 등급이 격상돼 서울경찰청에는 갑호 비상령이, 그 외 지방경찰청에는 을호 비상령이 발령된다.
갑호 비상령이 발령되면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다. 모든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되며, 지휘관과 참모들은 정해진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탄핵 선고일 다음달인 모레(11일)는 비상 등급이 격하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에는 을호 비상령이, 그 외 지방경찰청에는 경계 강화령이 발령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비상 등급은 시위, 집회 등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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