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 방청신청 오후 5시 마감… 추첨으로 24명 선정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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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탄핵. /자료=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
헌법재판소 방청신청을 위해서는 따로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성명과 휴대폰 번호만 입력 후 방청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된다. 헌법재판소 방청신청 선정 인원은 24명으로 신청자 중 전자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선정사실이 전달된다.
선정된 인원에 한해 내일(10일)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에서 방청권을 교부하며 교부절차는 방청권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교환하면 된다. 심판정 입정시간은 오전 10시20분부터 가능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내일(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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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