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6 리콜, ‘제동등 오류’ 안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6억원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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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6 제동등. /제공=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가 르노삼성자동차 SM6 등 17개 차종 9만7038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르노삼성에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르노삼성자동차 SM6는 제작일자별로 4가지 결함이 발견됐다. 먼저 국토부 조사 결과 LED(발광다이오드)를 장착한 SM6는 차체제어장치 오류로 제동등이 수초간 점등되지 않는 현상이 발견됐다. 5분 넘게 연속으로 제동등이 켜진 뒤 소등되면 다시 브레이크를 밟아도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 8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징금 6억1100만원이 부과된다. 대상은 2015년 11월26일부터 작년 11월11일까지 제작된 SM6중 LED를 장착한 모델 2만2395대다.
이와함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위에 있는 플라스틱 커버 고정력이 부족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대상은 2015년 10월5일부터 작년 10월24일까지 제작된 차량 5만110대다. 또 작년 5월19일부터 8월8일까지 제작된 SM6 1만5938대는 어린이 보호 잠금장치의 부품 결함이 발견됐다. 작년 1월21일부터 3월19일까지 생산된 5626대(2.0 가솔린 엔진)는 워터 펌프 관련 부품의 재질 불량으로 각각 리콜을 실시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이보크와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자동변속기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됐다. 대상은 2013년 6월28일부터 2015년 1월12일까지 제작된 1265대다.
이와 함께 2013년 5월1일부터 2015년 6월15일까지 만들어진 재규어 XF 837대는 연료 호스 손상으로, 2014년 12월16일~2015년 6월15일 제작된 재규어 XE 디젤 85대는 연료냉각장치의 조립불량으로 각각 리콜한다.
FMK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기블리 S Q4, 기블리 350, 콰트로포르테 GTS, 콰트로포르테 S Q4는 저압연료호스의 제작결함이 나타났다. 2013년 8월22일부터 2015년 1월5일까지 제작된 차량 536대가 대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판매한 GL 350 블루텍 4매틱, GLE 250d 4매틱, GLE 350d 4매틱, GLS 350d 4매틱 에서는 중앙서랍을 고정하는 고무범퍼의 결함이 발견됐다. 대상은 작년 7월21일부터 8월16일까지 제작된 167대다.
피아트크라이슬러(FCA)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지프 컴패스(작년 6월10∼21일 제작) 48대는 엔진 내 연결단자의 제작불량으로 리콜한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정해진 기간에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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