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주치마의병대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행주치마의병대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행주치마의병대는 오늘(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행주치마의병대 뿐만 아니라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엄마부대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 탄핵은 국회가 헌법을 위반한 희대의 사기극"이라며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 대한민국은 민주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선거를 할 필요조차 없이 광장 정치에 매몰돼 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주치마의병대는 어제(8일)도 같은 장소에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고서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불문율이다. 설사 내란 외환죄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범죄에 대해 무죄 추정이 있듯이 재판을 거친 후에 국회에서 탄핵을 논해야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대국민 사기극임과 동시에 '거꾸로 탄핵'이라는 세계 언론의 조롱까지 받게 됐다"며 "적어도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심판의 대상을 명기하고 구체적 사실을 다 특정해야 하는데 적시한 사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의 탄핵소추는 명백한 도발"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내일(10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에서 물러나고,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즉시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