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의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 벌금 150만원 구형
김유림 기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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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오늘(13일) 의정부지검 공안부(서성호 부장검사)는 결심공판에서 "윤호중 국회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 요청했다.
윤호중 국회의원은 지난 4·13 20대 총선을 앞두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라는 현수막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 측은 "피고인이 현수막을 거는데 관여하지 않았고 현수막도 피고인이 아닌 당 지역위원회 이름으로 제작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에 대한 선고재판은 4월5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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