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 합의, 박범계 "헌법을 피의자로 돌리는 것… 본질 희석"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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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 합의. 사진은 박범게 민주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 합의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을 피의자로 돌리는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 오늘(16일) 박범계 의원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민주당을 빼고 3당이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합의한 것에 대해 "개헌 야합이다. 이번 농단의 모든 문제의 피의자이자 책임자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두번째는 그것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국회, 특히 정부 여당, 다음에 감사원, 검찰, 국정원과 같은 사전기관들이 제대로만 감시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왜 엄한 헌법, 87년에 민주주의로 쟁취했던 그 헌법 탓으로 돌리냐"면서 "그건 헌법을 피의자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을 희석시키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5일 민주당을 제외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승용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열고 개헌안을 이르면 이번 주중 발의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선 때 국민 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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