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드레싱' 기록, 세월호 당일 원본 없어 사용처 불명… 압수수색 필요성
장영락 기자
3,267
공유하기
![]() |
청와대 드레싱. 압수수색.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입가에 보이는 주사 바늘 자국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드레싱을 했다는 기록이 발견됐다. 어제(16일) 저녁 방송된 JTBC 뉴스룸은 세월호 당일 청와대 의약품 장부에서 드레싱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지난 2014년 4월16일 청와대 의약품 불출대장에 드레싱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드레싱은 상처난 부위를 소독하고 이를 붕대 등으로 덮는 것을 말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신체에 외상을 입었거나 미용시술을 받아 드레싱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뉴스룸은 실제 특검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은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활동을 마친 특검은 박 전 대통령 비선시술 의혹 조사와 관련, 성형외과의사회로부터 박 전 대통령 얼굴의 주삿바늘 자국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이 드레싱을 한 후 화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확보했다.
특검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참사 전날인 15일 국무회의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주삿바늘 자국이 참사 다음날인 17일과 21일에는 나타난다. 이에 대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17일 사진은 반창고 등으로 드레싱을 한 후 화장으로 덮은 듯하고, 21일은 드레싱 없이 화장해서 작은 구멍이 살짝 보인다"고 답변했다.
다만 JTBC는 보도에 인용한 국회 제출 불출대장이 일부 가려져 있어 드레싱이 누구에게 사용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도에 등장한 대장은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사용한 이를 기재한 것으로 추측되는 왼쪽 부분 일부를 가린 사본이다.
보도는 이를 바탕으로 원본을 확인하면 드레싱을 사용한 사람도 확인할 수 있다며,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보도는 "불출대장의 원본을 입수해야 정확한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또, 세월호 7시간의 진실에도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