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경기 수원고용복지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직 교육. /자료사진=뉴시스
실업급여. 경기 수원고용복지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직 교육. /자료사진=뉴시스

실업급여 상한액이 다음달부터 인상된다. 실직 기간동안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상한액이 다음달인 4월1일부터 5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헀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이 기존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된다. 


이번 실업급여 인상은 지난 2월 실업률이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16년만에 최고치인 5.0%로 1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35만명이나 됐고, 청년실업률 역시 12.3%로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