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이번에도 ‘한정’의견… “상반기엔 기필코 ‘적정’ 받겠다”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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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사진=뉴시스DB |
지난해 연말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이 올 상반기에는 기필코 ‘적정’의견을 받겠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으로 '한정'을 받았다고 이날 공시했다. 감사는 삼일회계법인이 맡았다.
대우조선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한정 의견을 받음으로 인해 대우조선을 믿고 투자한 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 한정 의견 사유를 해소해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채권은행의 신규자금지원계획과 제반 이해관계자의 손해분담이 기업계속성 가정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한 점과 ▲매입거래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해 관련 증비서류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한정 의견을 밝혔다.
감사의견으로 한정의견을 받을 경우 관리공목으로 지정되며 주식 거래도 중단된다. 대우조선은 이미 지난해 상반기와 3분기 결산에서 ‘한정’ 의견을 받으면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코스피(KOSPI)200 지수에서도 빠진 상황이라 이번 의견에 따른 변화는 크지 않다. 하지만 만약 올해 사업년도까지 2년 연속 한정의견을 받게되면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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