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영장심사, 김진태 "손 잡아드리고 싶어… 눈물 나서 못 만났다"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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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영장심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친박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영장심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지금까지 존경하고 마음으로는 집에서 나올 때 손 잡아드리고 싶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관련해 "검사출신이라는게 부끄럽다"며 "모든 걸 피의자라는 시각으로 보니까 전직 대통령이고 국민 통합이 저해되고 이런 생각은 머리 속에는 없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문제 하나라도 해결하고 나아가야지 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두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냐"며 "마음은 (박 전 대통령을) 열 번이라도 찾아뵙고 싶지만 눈물 나올 것 같아서 만나 뵙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 저지를 위해 지지자들이 자택 앞에 드러눕는다고 하는 등 격렬한 저항을 보이는 데 대해 "어떤 한 면을 보고 혹시라도 박사모가 과격하다, 꼴통이다 이렇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옹호했다.
김 의원은 "그분들은 몇 달 째 아스팔트에 계신다"며 "이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드리는 것도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숙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분들은 뭘 때려 부수고 할 만한 과격한 행동을 할 기운도 없는 분들"이라며 "너무 상심하고, 연세들도 많다. 이제는 좀 보듬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또는 내일(3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으면서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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