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의 몸 미결수용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영어의 몸 미결수용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됐다. 지난 10일 파면된 뒤 20일만에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 미결수용자로 수감됐다.

오늘(31일) 오전 3시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바로 구속돼 미결수용자 신분이 됐다.


미결수용자는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을 말한다. 서울 구치소에는 이번 국정농단 사건 관련 주요 피의자들이 함께 수감돼 있다. 최순실씨, 장시호씨,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모두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이곳에 수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들과 함께 수감됐지만 수감 중 만날 가능성은 없다. 수용원칙상 남성과 여성, 공범관계에 있는 수용자는 분리 수감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구치소에 개인용품 반입도 제한된다. 실핀 등 미용품 반입이 불가능해 박 전 대통령 특유의 올림머리도 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변기 등 생활 집기 반입도 불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이 배정받을 것으로 보이는 서울구치소 독방은 6.56㎡(약 1.9평) 규모다. 방 내부에는 접이식 매트리스,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과 함께 세면대와 화장실이 설치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식대 1400원 정도의 식사를 한 뒤 직접 설거지를 해 식기를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