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박근혜 지지자들 조끼 입고 구치소 앞 집회… "구속 반대"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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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구국국민연대, 월드피스자유연합 회원들이 오늘(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헌법 제84조'가 적혀 있는 조끼를 착용하고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
친박 단체 회원들이 오늘(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헌법 제84조'가 적혀 있는 조끼를 착용하고 집회를 개최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구국국민연대, 월드피스자유연합 회원 30여명은 이날 구치소 삼거리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집회를 진행했다.
회원들은 '헌법 제84조'가 적혀 있는 빨간색, 파란색 조끼를 나눠 입고 구치소 정문으로 행진하며 '박 전 대통령 구속 반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구치소 정문 앞에 도착해 구치소를 향해 무릎을 꿇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구치소는 검찰 출장 조사를 위해 별도 방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국국민연대, 월드피스자유연합 회원 30여명은 이날 구치소 삼거리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집회를 진행했다.
회원들은 '헌법 제84조'가 적혀 있는 빨간색, 파란색 조끼를 나눠 입고 구치소 정문으로 행진하며 '박 전 대통령 구속 반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구치소 정문 앞에 도착해 구치소를 향해 무릎을 꿇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구치소는 검찰 출장 조사를 위해 별도 방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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