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지난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 상당 현금. /사진=뉴시스
최유정 변호사. 지난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 상당 현금. /사진=뉴시스

성균관대에서 발견된 2억원 상당 현금이 최유정 변호사의 범죄수익금으로 확인됐다.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사물함에서 발견돼 논란이 된 2억원 정도의 현금이, 100억원대 부당수임료로 재판을 받은 최유정 변호사의 범죄수익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어제(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 A 교수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2월16일 오후 3시40분쯤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 5만원권 1800장(9000만원), 미화 100달러 1000장(약 1억1000만원) 등 모두 2억원을 봉투에 담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7일 학생회 신고를 받고 돈의 주인을 찾아 나선 경찰은 A 교수가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장소에 여러 차례 오간 것을 확인, 이날 오후 A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조사하던 중 "최 변호사가 부당 수임 사건으로 벌어들인 돈을 대신 숨겨준 것"이라는 자백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교수는 지난해 5월 '돈을 보관해달라'는 최 변호사 부탁을 받고 서울시 모 은행에 있던 최씨 대여금고에서 돈을 빼 자신의 대여금고로 옮기고 미처 옮기지 못한 현금과 달러 2억여원을 자택과 사무실에 보관했다.

이후 검찰이 최 변호사와 자신의 대여금고 등을 압수수색해 13억원을 압수하자, A 교수는 자신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2억여원을 사물함으로 옮겨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교수가 은닉 사실을 모두 진술했고, 2억원은 최 변호사의 추징금으로 국고에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최 변호사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