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애정행각, 40대·20대 경찰관 징계… "합의하에 신체접촉"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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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애정행각. /자료사진=뉴시스 |
순찰차에서 근무 도중 애정 행각을 벌인 남녀 경찰관이 발각돼 징계 처분됐다.
목포경찰서는 오늘(6일)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A씨(47)를 정직 1개월, B씨(29)를 감봉 1개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21일 오전 4시쯤 순찰차에서 신체 접촉을 하다 동료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성추행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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