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렛트 공동화 협약식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파렛트 공동화 협약식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11일 인천공항공사 청사에서 인천시, 인천본부세관, 양 국적항공사 및 관련 운송업체와 ‘인천공항 파렛트 공동화 시범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렛트는 지게차 등으로 화물을 옮기기 위해 사용하는 운반대다. 현재 인천공항 도착화물은 화물기에서 내려 항공사 파렛트에 올린 다음 이동과 분류작업이 진행된다. 이 중 인천공항 내 물류창고로 운송될 화물은 운송차에 싣기 전 운송사 파렛트에 다시 옮겨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파렛트 공동화사업을 추진한 것.


이날 협약으로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는 총 1억2000만원을 들여 750개의 공동 파렛트를 구입해 항공사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각 운송업체는 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공동 파렛트를 사용·관리하고, 인천시와 인천본부세관은 향후 필요한 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공항운영자, 관할 행정기관, 세관, 항공사와 운송업체 등 공항 물류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 및 업체들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가지는 의미가 크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제21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인천공항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이며 올 5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된다.

인천공항공사는 공동파렛트의 도입으로 운송차 1대당 평균 물류 처리시간이 1시간 단축되고(5.5시간→4.5시간) 연간 약 2억8000만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화물차 대기시간 감소, 터미널 주변 혼잡도 감소, 작업자 근무여건 개선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