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기각, 조응천 "놀랄 일도 아냐… 검찰 청산대상 입증해줘 고맙다"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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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기각. 사진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임한별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병우 영장기각과 관련해 “겁찰(검찰)이 왜 청산의 대상인지 입증해줘서 고맙다”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오늘(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순호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며 “한마디로 영장판사가 보기엔 현재 수사결과로는 우갑우(우병우)는 ‘무죄’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작년 늦여름, 특별수사팀장 윤갑근의 형식적 쇼핑백 압색, 몇 달 후 깡통폰 압색, 청와대 자료 임의제출 등 한번도 우갑우에 대해 제대로 된 증거 수집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 의원은 “그리고 민감한 시기 겁찰(검찰) 최고위직과의 의심스런 통화와 관련한 것은 수사기록에 현출시키지 않으려니 이 혐의는 빼주고 저 혐의는 돌아가고 하다보니 사건이 왜곡이 된 걸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겁찰(검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정신승리를 시전하겠지만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겁찰이 왜 개혁의 대상이고 청산의 대상인지 그리고 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야만 하는지 알기 쉽게 입증해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2시12분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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