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국회의원, 불법여론조사. 사진은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염동열 국회의원, 불법여론조사. 사진은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4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불법여론조사를 실시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등 3명을 전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불법여론조사 혐의로 고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염 의원, 대학교수 A씨, 여론조사업체 대표 B씨는 공모해 지난 3월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여론조사기관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았고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없이 표본을 선정했으며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편향되는 어휘와 문장을 사용하는 등 불법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가 포착됐다.

아울러 특정 예비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제시한 후, 각 질문에 대해 그 예비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가 변화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설문지를 구성,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선관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비방·흑색선전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어떤 위법행위보다도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이날 염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여론조사기관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