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조금. /사진=임한별 기자
선거보조금. /사진=임한별 기자

19대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18일)부터 원내 6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가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 정당에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내 6당에 모두 421억4200만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등록한 정당에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 직전 총선 당시 정당별 득표수에 따라 차등해 지급된다.


이에 119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123억5700만원, 93석의 자유한국당은 119억 8400만원을 받게 됐다. 안철수 대통령후보의 의원직 사퇴로 39석이 된 국민의당은 86억6800만원을 받게 됐다. 국민의당은 당초 86억96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안 후보의 사퇴로 2800만원을 덜 받게 됐다.

33석을 보유한 바른정당은 63억3900만원, 6석의 정의당은 27억5500만원, 새누리당(1석)은 320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선관위는 19대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으로 509억9400만원을 책정했다. 이 같은 지급 규모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은 선관위가 책정한 선거비용 제한액에 맞춰 추가 금액을 확보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은 '국민주 문재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펀드'를 출시, 선거비용 마련에 나선다. 펀드 참여는 펀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1차 모금 목표는 100억원이다.


펀드로 조성된 선거자금은 선거 후(70일 이내) 국고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아 오는 7월19일 원금에 이자를 더해 투자자에게 상환되며 이자율은 16개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한 연 3.6% 수준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펀드 출시 대신 '안철수와 국민의 동행'이란 이름의 자발적인 소액 후원금과 대출을 통해 모자란 자금을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중앙 및 시도당 당사를 담보로 25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선거보조금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통해 선거를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준다.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절반을 보전한다.

결국 대선비용을 전액 보전 받지 못할 경우 정당은 물론 후보자 본인까지도 빚더미에 올라설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