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황금연휴 등 본격적인 성수기를 맞아 해외나들이를 준비하는 여행객과 항공업계를 미소짓게 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사드 위기에도 항공시장 '순풍'


유류할증료는 유가상승에 따른 항공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기준유가에 따라 단계별로 부과되는 요금이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항공사들은 2015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17개월 동안 할증요금을 책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부터 국제유가가 꿈틀대면서 해외항공사들이 잇따라 할증소식을 알렸다. 국내항공사들도 지난 2월부터 할증 1단계 요율을 적용, 편도 기준으로 최대 9600원까지 요금을 더 받았다. 


유류할증료 부과로 항공권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우리나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설치에 앙심을 품은 중국의 금한령까지 겹쳐 항공·여행업계는 위기감을 느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중국을 오가는 여행객만 감소했을 뿐 전체 수요는 오히려 늘었다. 부과된 유류할증료 금액이 크지 않은 데다 수요가 줄어든 중국노선의 항공기를 수요가 몰리는 지역으로 대체 투입한 업체들의 발 빠른 대처도 한몫했다는 평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국제선 항공여객은 총 553만8078명이었지만 올 3월은 606만8827명으로 9.6% 증가했다. 이 중 중국노선은 113만426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6만4316명보다 22.5% 감소했지만 일본과 동남아가 각각 22.8%, 23.1% 늘었다. 같은 이유로 국내여객도 지난해보다 7.2% 증가했다. 유류할증료 인하는 이처럼 순풍을 탄 항공시장에 또 하나의 날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비밀스런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MOPS) 가격에 따라 정해진다. 우리나라의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005년부터 도입됐다. 1갤런(약 3.78리터)당 가격이 120센트를 넘으면 할증료가 부과된다. 당시 176센트까지 치솟은 유가 탓에 국제선 할증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와 항공사는 2008년 150센트로 기준을 세웠다.


또한 예전엔 권역별로 요금이 부과됐지만 거리에 관계없이 기준을 세우다보니 거리가 가까운데도 더 많은 요금을 내는 현상이 생겼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거리 비례 구간제를 도입, 같은 권역이라도 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런데 할증 단계와 요금은 항공사가 개별적으로 책정한 뒤 국토부에 제출하고 인가받는 방식이어서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아도 항공사마다 요금이 제각각이다.

항공사들은 최종 할증료만 안내할 뿐 구간에 따른 할증률을 공개하지 않는다. 할증요금에 따라 최종 항공권 가격이 달라지므로 업계에서는 일종의 가격책정 노하우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국제선 할증 여부는 전전달 16일부터 전달 15일까지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는다. 지난 3월16일~4월15일 항공유 평균값이 배럴당 62.34달러, 갤런당 148.44센트로 할증료 부과기준에 미치지 못해 5월 할증료가 0원이 된 것이다.

정부의 인가를 받는 국제선과 달리 국내선 할증료는 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다. 항공사들은 현재 2200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사가 유류할증료를 책정할 경우 매출이 올라가지만 실제 수익이 그만큼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국내 항공사 한 관계자는 “유류할증료를 부과해도 항공사 입장에선 크게 좋을 이유가 없다”면서 “항공료 인상은 결국 수요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매시점과 지역이 중요

유류할증료와 세금은 항공유 가격과 환율이 변동의 영향을 받으므로 결제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항공권 가격이 달라진다. 5월에 비행기를 타더라도 이전에 산 항공권의 할증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출발지역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할증되지 않더라도 외국항공사들이 해외출발편에 할증요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다구간 여정이나 편도항공권을 살 때 항공사마다 요금이 제각각인 이유다. 결국 결제시점과 지역이 우선하기에 5월에 국내출발편으로 왕복항공권을 사면 현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는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그렇다면 4월에 구매한 5월 출발 항공권을 취소하고 5월에 다시 결제하는 방법은 어떨까. 국내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비수기에 운이 좋아야 가능한 방법이며 취소수수료를 낼 수도 있어 오히려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이는 현재 부과되는 할증단계가 1단계여서 실제 할인폭이 크지 않은 데다 구입한 항공권 종류에 따라 취소·환불수수료를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게다가 5월은 항공 성수기로 분류되는 만큼 항공권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

어쨌든 황금연휴가 시작되는 5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사라지는 건 항공·여행업계에 호재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최장 11일까지 쉴 수 있는 5월 황금연휴기간에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행객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45만여명보다 두배 많은 수치다.

미리부터 티켓을 준비하는 ‘얼리버드족’이라면 수요가 몰리는 하계 휴가철과 가을여행시즌 항공권을 5월부터 저렴하게 예약해두는 게 좋다고 항공업계 관계자가 조언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8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