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실질임금, 물가·세금·사회보험료 인상분 감안했더니 9년 전보다 412만원 감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9년 동안 근로자 평균 임금인상률이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2006년 80.2에서 2015년 100으로 상승했다. 과세근로자 평균 급여액은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857만원(21.1%)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06년 평균 급여액 4047만원에 9년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면 2015년 평균 임금이 996만원 인상됐어야 하지만 실제 인상액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다.

연맹 측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명목임금에서 소비자물가인상분을 뺀 실질임금 기준으로 보면 139만원 소득이 감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지난 9년 동안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등 각종 세금·사회보험료 인상분 273만원을 빼면 실질임금은 412만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사회보험료 인상분 273만원은 △1인 평균 명목급여 인상액 857만원에 2006년 사회보험료 요율 7.19%를 곱한 62만원 △10년간 인상된 1인 평균 근로소득세 131만원 △10년 평균 건강보험료 인상액 57만원 △10년간 평균 국민연금인상액 23만원 등을 더한 금액이다.


연맹은 이를 2015년 과세근로자 923만명에게 적용하면 9년간 소득감소분은 38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근로자 실질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에 대해 1인당 건강보험료가 87% 오르고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부담액도 각각 75%, 23%씩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요율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