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자료사진=뉴시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자료사진=뉴시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 유명골퍼 아버지의 체납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세·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방식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로, 성명·주소·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관할사무서 게시판에 공개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을 늘려 체납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국세 3억원 이상이던 것을, 2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세청뿐 아니라 각 자치단체들도 별도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람으로 명단을 확대했다. 또 서울시는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해 동산을 압류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경기도 역시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법인·개인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체납자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가 대표인 회사가 오른 적도 있다.